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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0년 전국청소년과학탐구(물로켓)대회 규정(변경안내)
작성자 한진과학 (ip:)
  • 작성일 2010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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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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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결정된 로켓과학 종목규정에 대한 심의결과를

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□ 대회규정변경

【변경내역】

변경 전

변경 후

◀ 대회 규칙 ▶

1) 물로켓의 제작 재료(로켓 머리용 고무 뚜껑, 페트병, 날개 재료, 접착용 테이프)와 발사대, 에어펌프(공기주입기)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한다. 이 때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장비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. 단, 제작에 필요한 공구(칼, 가위, 자 등)는 참가자가 준비한다.

◀ 대회 규칙 ▶

1) 물로켓은 참가자가 재료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제작하여 발사하며 발사대, 에어펌프(공기주입기)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고 개별지참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경기 도중 파손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주최 측에서 준비할 수 있다. 이때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장비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.

5) 과제수행은 3회 발사하여 상위 2회점수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. 단, 3회 중 1회라도 검인 받지 않은 물로켓을 사용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.

5) 과제수행은 2회 발사하여 두 점수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. 단, 2회 중 1회라도 검인 받지 않은 물로켓을 사용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.

13) 제작한 물로켓 1대로 3회를 발사하는데, 발사 후 물로켓이 파손되면 심사위원의 허락을 받아 그 자리에서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3) 제작한 물로켓 1대로 2회를 발사하며, 발사 후 물로켓이 파손되면 심사위원의 허락을 받아 그 자리에서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◀ 심사규정 ▶

1) 심사는 공작점수(20점), 과제수행기록(60점), 과학적 이해도(20점)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위를 정하고 공작 상태 평점 후 발사 심사까지 물로켓의 원형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실격 처리하며, 3시간 이내에 작업을 끝마쳐야 한다.

- 공작점수(20점) : 물로켓 공작상태를 평점하되,  창의성, 과제 수행(과녁 맞추기)을 위한 비행원리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.

- 과제수행기록(60점) : 과녁에 들어가는 점수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cm당 0.1점 단위로 감하여 책정한다. (물로켓 발사장 경기장 규격 참조)

- 과학적 이해도(20점) : 주어진 과제해결을 위한 제작 원리 및 물로켓 비행 원리 등을 지필 평가한다. 지필 평가 문제는 사전 예시된 5문제 중 당일 3문제를 선정하여 제시한다.

◀ 심사규정 ▶

1) 심사는 공작점수(20점), 과학적 이해도(30점), 과제수행기록(50점)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위를 정하고, 공작 상태 평점 후 발사 심사까지 물로켓의 원형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실격 처리하며, 3시간 30분 이내에 작업을 끝마쳐야 한다.

- 공작점수(20점) : 물로켓 공작상태를 평점하되,  창의성, 과제 수행(과녁 맞추기)을 위한 비행원리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.

- 과학적 이해도(30점) : 로켓과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지필 평가한다. 지필 평가는 주관식 3문제가 출제되며, 문제는 대회 당일 제시한다.

- 과제수행기록(50점) : 과녁에 들어가는 점수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cm당 0.1점 단위로 감하여 책정한다. (물로켓 발사장 경기장 규격 참조)


□ 변경사유

 - 각 시도 예선과 본선과의 일관성 제고(발사대 제공관련)

 - 청소년 과학탐구활동의 창의성 확대 고려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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